취업영주권 받은후 스폰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는것

저런 107.***.176.120

취업이민 영주권은 취득후 풀타임으로 prevailing wage 이상을 주고 고용하겠다는 서약을 할 때 줍니다. 그런데 처음 약속과 다르면, 미국인의 일자리를 부당하게 빼앗은 꼴이 됩니다. 이민 혜택을 위해 이민국을 속인 일에도 해당되구요.

영주권 받은직후 회사 사정에 입증가능한 긴급한 변화가 생겼다면 모를까.. 이민국이 알게되면 문제됩니다. 시민권 신청시 영주권 취득과정을 재검사 하므로 문제 될 가능성 분명 있습니다.

6개월 일하고 세금 보고한 이후에 이직하는 사람들이 바보라서 그런것 아닙니다. 난 괜찮았다? 운빨이 좋았을 뿐입니다. 술먹고 음주운전 했다고 다 걸리는 것이 아니듯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