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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리엔트리퍼밋이 있더라도 3년이나 지났으면 사실상 영주권은 소멸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미국에 다시 입국할 때 입국심사대에서 따로 불려나가서 영주권 소멸처리 되고
아래 조건에 해당되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앞으로 받을 연금에 적용되는 exit tax 부과 될겁니다.
“8년 이상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한 사람들 중 (1) 순자산이 200만달러 이상, 혹은 (2)연방 개인소득 세액이 지난 5년간 매년 평균 13만9,000달러 이상, 혹은 (3)지난 5년간 한 해라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 등은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 때 국적포기세를 지불해야만 한다. 국적포기세는 해당자가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포기시점을 기준으로 주택판매에 따른 차익이 60만달러 이상 때 이에 대한 과세의무를 갖게 된다. 또한 유산, 퇴직금, 은퇴연금 등 미래 소득에 대해서도 30%의 원천징수가 적용된다”
-> 작년에 세금보고를 안했다면 (3)에 해당될수도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