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non-resident로 할 때 불이익?

JSTA 24.***.26.227

영주권자는 한국에 거주하더라도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는게 맞습니다. 주소를 한국으로 바꿔서 W-2를 발급한다고 난레지던트가 되는게 아니며 무엇보다 회사가 한국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래서 국민연금 같은 4대보험 납부) 회사에서 그렇게 할리 만무합니다. 단지 W-2 상의 메일링 주소를 바꾸는것은 협조하겠지만,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일하는 직원으로 처리하는것은 여러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지 않습니다. 또 설사 그렇게 한다고 영주권자가 난레지던트 텍스보고를 해도 되는게 아닙니다. 또 W2를 수정해서 W-2C를 발급한다고 해도 메일링 주소 변경은 W2-C 할 수 없습니다. 아마 그분은 한번도 W2-C 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 못하셨고 본인이 발행을 안해본 분 같습니다.

왜 그런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대로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회계사/세무사님 가운데 가끔 잘못알고 조언을 주시는 경우도 많으니 이런쪽으로 경험이 많은 다른 회계사/세무사의 조언도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현재 진행하는 분이 ㄱㅈㄱ 세무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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