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3 영주권 신청 중 결혼

조언 107.***.176.4

i485가 승인되기 전에만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면 배우자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i485 신청 전이면 같이 내면 되고, 아니면 혼자 진행해서 영주권 손에 받아든 후, i824를 제출할수도 있구요.

본인 영주권 승인 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초청으로 해야해서 딜레이가 심해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