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주에 레지던트로 보고를 하고 A주에는 배우자는 레지던트, 본인은 난레지던트로 보고를 합니다. 또 이때 B주에서 낸 텍스를 A 주에 foreign tax credit (other state paid tax credit)으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단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이고 주마다 세법이 조금씩 다르기에 주 세법을 찾아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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