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장기체류 영주권자 미국입국 (영주권 포기)

조언 107.***.176.4

1. 입국은 되지만 이민재판에 넘어갈 것임.
2. Esta 해당 안됨
3. 영주권 포기 가능. 포기후 B1/B2 신청해야합니다.

공항에서 영주권 포기 서명하라 하갰죠. 사인하면 그 즉시 한국으로 추방. 안하고 버티면 이민재판 회부 (cbp는 권한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