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낸 금액이 많으면 미국에는 보고만 하면 되고, 적으면 한국에 낸 금액을 공제한 후 추가금을 미국에 내야합니다. 미국 세율이 높으니까 높은 확률로 추가로 내야합니다.
예를들어, $100,000 벌어서 한국에 1천만원 냈는데, 미국에는 $100,000에 대해 $20,000 세율이 매겨지면, $20,000 – 10,000,000 / 1300 = $12,300을 미국 irs에 추가로 내야하는 것이죠.
차액만 추가로 내는 것이니까 이중과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