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주재원 서약서 문의 주재원 서약서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금전적인 부분은 내가 받은 대우, 혜택에 대한 것이니 감안하면 됩니다.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깔끔하게 반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주재원때 받은 돈은 안쓰고 두기도 합니다 (한국기준 연봉은 크게 문제 없고 주재원으로 더 받는게 문제죠). 억울할게 아니라 회사의 조건, 규정, 특히 나의 신변과 관련된 것들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그정도 연차에 주재원 대상이 된 건 회사 입장에서는 사람을 키운다는 의미가 더 있습니다. 여러 직급, 연차를 봤지만 대리/과장급 정도의 주재원은 이게 더 큽니다. 엔지니어면 더 그럴것이고요. 커머셜쪽 주재원들은 실질적인 성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직급, 연차가 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나이든 사람이 아닌 주니어 레벨이라면 회사에서는 투자의 개념이 되고 이를 어길시에는 먹튀나 괘씸죄에 해당될 확률이 높습니다. 동종업계 이직제한은 만약 한국내 두개의 반도체 회사라면 꽤나 의미있을겁니다. 주재원아닌 일반 엔지니어들도 아마 그 조항에 해당될 것이니 이상한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걸 없애야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아직은 있으니 독소조항같은겁니다. S전자에 있던 지인이 SK로 옮겼을 당시 이 조항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직하는 곳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 옮겨가는 곳에서도 같은 방식이라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었고 동종업계까지는 문제되지 않았지만 업무는 전혀 다른 곳으로 배치되어 1년을 보내고 자기 업무분야를 시작했습니다 (제한이 걸린 1년동안은 문제거리를 만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업계에서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이니 서로 사람을 데려올 때는 이런 방법을 많이 씁니다. 사례를 보니 동종업계라고 하지만 업계자체보다는 업무 분야의 매칭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핵심공정이나 기술에 가까이 있었다면 더 까다로워집니다. 그래서 법적인 문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언급한 사례이외 몇몇 사례들을 더 봤는데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지만 일종의 괘씸죄에 해당되거나 먹튀로 인지한다면 회사는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될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괘씸죄나 먹튀 또는 타깃이 되는 경우). 법적 자문까지 받았던 지인의 사례는 S 계열사에서 다른 그룹으로 M&A 될 때 그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데 일정 기간내에 다른 곳으로 이직한 경우입니다. 보상금 성격이기에 돌려줘야하는지에 대해 고민하다 변호사 조언을 받았는데 그냥 돌려주지 않고 퇴직했을 때 회사에서 별대응을 하지않는다면 문제되지 않지만 작정하고 달려들면 방법이 없다였답니다 (다툼이 되겠지만 어찌되었든 돌려줘야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 사인이 강요에 의한게 아닌 것이니). 그냥 깔끔하게 반납하고 퇴직한 지인 사례입니다. 이직하고자하는 곳의 정책이 어떤지 한국 법인에서 1년간 근무하는게 어떤 이유인지를 알아야 좀 더 파악이 가능할듯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