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주재원 서약서 문의 주재원 서약서 문의 Name * Password * Email 소송이 시작되면 미국에 살면서도 수시로 한국의 법원에 가야하는데 그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이걸 겪으신 분들을 2명이상 압니다. 과장급 부장급 다양합니다. 휴가내서 힌국 법원에 출두 몇번했는 데 별거아니야. 하시더군요. 특히 2번째 1년간 이직 금지 조항을 안 따른 분이었습니다. 한국 삼전에서 바로 미국 벤더회사로 이직하셨던 분이었던걸로 압니다. 삼전에서 소송은 그땐 시범케이스로 크게 갔던거였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엿먹어라하고 떠난 사람 뒷다리 잡기 하는 건데 이땐 한국 정부가 국정원까지 끌여들여 도와줬지만 그분은 미국회사 잘만 다녔고 이 후 여러 미국회사를 이직하며 다니셨습니다. 다 오래전 케이스들로 아직까지 그렇게 심하게 뒷다리 잡는 케이스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퇴직시엔 집안사정으로 또는 아파서 관둔다는 등 다른 이유를 대며 그만두었고 뒷 조사를 당해 미국 현지 사무실로 직접 삼전 인사과에서 전화를 받은 사람들도 있더군요. 근데 지금은 일반 회사가 뒷조사해서 개인정보유출건이 되면 불법이고 국정원이나 경찰까지 합세해서 뒷다리잡기가 그때처럼 쉽지 않을겁니다. 쉽게 인터넷으로 조회가 되는 링크드인등 여러 SNS 업데이트를 몇 년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이거 불법인데 노예계약서처럼쓰는 걸 알만한 사람은 알겁니다. 지들 필요해서 사람을 외국에 보내 쓰고는 이직했다고 거주지 와 지동차 지원금등을 토해내라는 건 불법으로 압니다. 미국회사에서는 외국에서 뽑아올 때 이사 지원금이 10만불정도 나오는 데 이 금액도 파견지에서 3년정도 일했으면 이미 돈 값을 한걸로 칩니다. 그 이후엔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성을 띤 계약을 회사에서 강요하는 것이며 실제 재판을 거치면 대부분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알고있습니다. 다만 고발이 되면 한국 거주지에 와서 컴퓨토등을 압수해가서 수사에 이용하긴 한다더군요. 이런 데 아무것도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직의 자유권리 침해로 고발되야할 케이스들입니다. 회사에서 하는 일이 다 합법이라고 믿지 마세요. 불법과 합법의 경계를 교묘히 이용하는 게 삼전의 전술입니다. 근데 실제 붙어보면 내꺼 뒤져봐서 불법을 저지른 게 없으면 무혐의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겁줘서 못 떠나게 하는 건 양아치 조폭이나 하는 짓인데 대기업이 하고있다니.. 참 씁쓸할 뿐입니다. 삼전에서 인텔, 퀄컴과 램리써치,에이맷등으로 바로 이직한 분들 꽤 알고 있으며 다 걸고 넘어지진 못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