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투잡 하시는분 있나요?? 파트타임 말고, 9-5 job으로 2 full-time job이요.

윤리규정 69.***.36.182

“fulltime”이라는 단어자체에 해당스킬을 가지고 employer를 위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work hour동안 일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를 보상하는 반대급부로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다른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전혀 다른 업종에서 non-workday에 “제한적으로”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만
동종의 두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employment agreement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ethics 규정의 conflict of interests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액을 따지는 민사소송이며 따라서 판례를 따져야 하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