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I-485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확히 아시는 분? I-485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정확히 아시는 분? Name * Password * Email 원글님, 서론이 길었는데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1. 영사관 서류 80% 승률이 있으니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민원 온라인에서 뽑은것 비추합니다. 물론 승인 된분들도 많으나 저에게 의뢰하신 200+ (거의 300분이네요 이제) 분들의 대부분이 온라인으로 발급 받은것을 제출했다가 추가서류 제출 요청을 받았습니다. 2. 영사관에서 번역 한것 확인 받을때 ("Notarial Certificate" 이라고합니다) 성이 다른 한국 국적의 지인을 모시고 가셔서 그분에게 번역이 문제가 없었다 라는 서명을 영사관에서 해달라고 하십시오. 이 방법이 가장 승률이 높습니다. 3. 영사 확인이 미국 이민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공증입니다. 서류의 출처가 영사관이고 번역 인증 공증도 영사관이 해주면 사실 토를 다는것이 웃긴것이죠.... 물론 번역 인증에 서명한 사람이 본인이 아니어야 100% 그렇게 인정을 받겠죠. 그리고 원글님께서 2008년 이전에 태어나셨으면 제적등본이 별도로 요청하면 발급이 될겁니다. 혹시 모르니 본인의 부모님의 정보가 나오는 제적등본도 같이 발급받아놓으세요.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대로 번역 인증 공증 다해서 제출했는데도 추가서류 요청오면 제적등본 (본인이 호주로 되어있는 제적등본은 안됩니다, 본인의 아버지가 호주여야합니다. 이유는 원글님의 출생 당시 부모님의 나이와 출생지도 보여지는 서류만을 인정하는 심사관이 있습니다.) 을 기존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와 함께 보내면 거의 통과됩니다. 여기 어떤 변호사가 제적등본은 복잡해서 심사관들이 싫어하니 보내지 말라는 희대의 개소리를 예전 썼는데 제가 이민국과 통화했을때 많은 노련한 심사관이 "제적등본" 이 한 서류에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더 덜 복잡해서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제적등본이 Primary evidence 로 유효한 서류가 아니고 secondary evidence 이기때문에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를 먼저 보내보내셔야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