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비자인데 학교에 말안하고 방학동안 한국회사에서 일해도 될까요?

. 69.***.36.182

한국에서 한국회사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 혹은 미국회사의 한국지사를 위해 payroll을 한국에서 처리하면서 일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한국에서 미국회사의 미국지점를 위해 payroll을 미국에서 처리하면서 리모트로 일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