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한국의 군인연금을 매년 회계사를 통해 보고하는데 non-taxable income으로 처리 됩니다.
총수입에서 순수입으로 계산되는 과정에서 제외되는 듯 합니다. 한미조세조약에서 공적연금은
이를 운용하는 해당국에서만 과세권리가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income으로 포함되어 학자금이나 각종 사회보장베네핏 적용기준에 적용되어
영향을 미칠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미국에서 과세는 되지 않으나, 총income에 포함되며 가구당 수입기준에는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연금을 귀찮아서 세금보고 하지 않으려다가 world wide income은 세금보고
의무로 유튜브로 본 것 같아 찜찜하기도 하고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보고 한다고 해도 이에 따른
금전적 손해는 별로 되지 않을 겁니다. 몰론 극빈층이나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여 제외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