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LC접수를 하고 몇개월 후에 미국 입국 가능 여부? 불법?

Atlanta 198.***.18.160

저랑 같은 케이스네요. 저도 그 루트를 통해서 영주권받고, 미국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 중간브로커를 통해 L/C접수 -> LC나올때쯤 F1으로 미국입국 -> 140/485/765 접수후 F1드랍 -> 485승인후 공장근무 시작 (EAD승인없이 485승인됨)
우선 PWD/광고를 미리 해놓고 LC모집하는 중간브로커가 일반브로커보다는 낫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LC부터 시작하는 브로커(이주공사?)는 “공장-남미브로커(기존 남미인력 대는 놈)-한국브로커(한국사람섭외하는 놈)-한국변호사(각종 서류 filing 진행) ” 이렇게 network 짜여져 있고, 각자 해야할 일들이 분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브로커를 통해 PWD부터 시작하는 것보다 LC부터 시작하는 브로커가 그나마 전문적으로 진행해서 낫다는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루트로해서 영주권까지 받고, 일하고, 해방된 케이스 많이 보았습니다(저 포함, 같이 신청했던분, 같이 일했던 한국/태국/베트남분)
그리고 한국에서 LC신청하고, LC승인전후에 입국해서 영주권 시청하는 것은 불법은 아닙니다. 노동법이든 이민법이든 원글님은 법을 어긴 것은 없습니다. 비숙련은 갑싼 해외노동자를 미국내에 취업을 시켜서 노동시장을 돕는 것이니 해외에서 LC신청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미국내에서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이민비자(F) 신청할때 이민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항에 체크해야하는데, 아마 그것 때문에 내가 나중에 내가 영주권 신청하는게 불법은 아닐까 생각들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에 F비자로 와서 박사졸업후 대학 교수가 된 분들 너무나 많은데 그분들도 그럼 다 불법이 되건데, 그건 결국 불법은 아닌것죠.
불법이라는 것은 이민브로커인데요, 돈을 받고 영주권을 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남부생선공장인거보니 앨라바마 메기 공장일 수도 있겠네요. 저랑 같은 브로커를 통해서 메기공장 신청한분 있었어요.
문호가 막혔지만, LC부터 빨리 진행하면 올 연말쯤에는 오딧이 없다면 LC승인 되고, 그때 문호가 열리는거 봐서 485신청하면 되요. 지금 문호 닫힌거는 원글님하고 별 상관없어요. 아무든 LC날짜를 빨리 잡는게 그나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 플로리다에서 Pilot학교 다니다가, 결국 영주권 때문에 같은 브로커를 통해 닭공장에서 일하면서 영주권 기다리는 분도 보았습니다. 원글님도 poilot을 미국에서 직업을 갖을려면 결국 영주권이 필요할 겁니다. F1와서 지내다가 생각하신대로 비숙련으로 영주권 받고 미국서 pilot잡으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