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적인 해석이 아닌 NIW를 진행했던 경험으로 work permit은 EB2-NIW에서는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working permit을 면제해줘도 되는 사람인가를 보는겁니다. 노동승인 면제가 NIW에 있어는 큰 메릿중 하나임).
지금의 상태에서 거절되었다면 글쓴이의 배경이 NIW에서 필요로하는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 (대상이 되지 못함) 라는 판단이거나 효율적인 준비를 하지 못한채 접수했다는 의미로 봐야합니다.
전자라면 다시 접수해도 NIW로는 승산이 없을 것이고 후자라면 좀 더 대비하거나 보완해서 가는 건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요즘 NIW의 편리성과 다른 카테고리에 비해서 쉽다 보이기 때문에 자격이나 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시도하는 케이스가 꽤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NIW에 대한 조건 충족에 확신이 없다면 다른 카테고리로 가야합니다.
이력서 하나 주면 알아서 평가해주고 준비 다 해준다 라고 하는 곳은 1차로 거르는게 좋다는 의견도 드립니다.
이곳에서 얘기나오는 몇곳들은 사전 평가에서 가능성이 없다고 나오면 수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승인에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인데 다른 곳들 (이주업체 등)은 승인보다는 비즈니스에 더 큰 의미가 있다 봅니다.
Prong 3를 언급했으니 NIW를 하기전 확인해야할 아이템은 신청자의 전문분야, 계획하는 활동이 미국에 그만큼의 가치와 국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가? (일부 지역이 아닌 미 전체), 신청자의 업적과 경력이 그 분야를 발전시키고 향상시킬 위치에 있는가? 취업이민에 있어서 필수적인 노동인증을 면제해줄만큼의 국가적인 이익이 있는가입니다.
미국에서도 같은 분야에서 활동하다는 것을 보여야하고 같은 수준의 미국인보다 훨씬 더 국가에 이득이 된다는 것을 보여야합니다.
이것들에 답을 하고 그 답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가능한지를 확인해야합니다.
언급했다시피 NIW는 노동승인 면제이고 일종의 self petition이기 때문에 job offer는 RFE의 대상 (미국에서도 계속 같은 분야에서 활동할 것인가? 미국인보다 더 국가에 이익이 되는가? 에 대한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은 될 수 있으나 이게 거절의 사유는 아닙니다.
경험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될수도 있는데 만약, work permit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다는게 확실하다면 그냥 거절이구나가 아니라 항소를 합니다 (따라서 거절이나 RFE의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합니다).
제가 할 때는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 입국 후의 계획 (연구, 개발 활동)을 제출했고 거기에는 그동안 컨택했던 곳들을 몇곳 넣었습니다 (모두 제 분야에 있는 회사나 기관들이었음).
적어도 내가 활동하는 분야에 있는 회사나 연구소들이 이정도의 관심을 있었고 나는 그 분야에서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에는 설명과 그 근거가 객관적으로 같이 나가야 합니다).
또 하나 어떤 사소한 것이든 문제가 될만한 것 (만약, 알려지면 법적인 문제가 되거나 신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들)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이런 과정을 진행할때는 작은 것 하나라도 리스크는 제거하고 가야합니다.
이건 제 사례인데 NIW 진행할 때 같이 근무했었던 이전 회사의 미국 엔지니어가 reference letter를 작성해 주면서 너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혹 이민국에서 자기에게 연락이 올 수도 있으니 연락처와 업데이트된 레주메를 달라했었습니다.
연락오지는 않을 것이지만 만약, 온다면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리스크가 보인다면 제거하려는게 일상이라 느꼈던 것인데 신분문제는 과할 정도로 보수적으로 접근하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