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시민권자의 자녀 미국 여권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시민권자의 자녀 미국 여권 신청관련 질문입니다. Name * Password * Email 지금 원글님의 변호사는 전문이민변호사 가 아닌것 같습니다. 전문이민변호사라면 미국 국무성에서 인정하는 출생증명서 Visa reciprocity 를 보았을텐데 그런 말을 했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잘 나가는 이민변호사는 Korean Birth Certificate is a combination of 1. Basic Certificate (Detailed) and 2. Family Relation Certificate (Detailed) 이라고 했을겁니다. 미국에서 인정 받는 "출생증명서" 는 "기본 증명서" 하나로는 충족이 절대로 안됩니다. 1. 자녀의 출생지와 출생 신고 날짜, 그리고 기관과 registrar (등록관) 의 정보와 인증이 있는 "기본증명서" 와 2. 아이의 탄생 당시의 "부모" 의 정보, (이름, 나이, 본적) 와 아이의 이름 이 기입 된 그리고 기관과 registrar (등록관) 의 정보와 인증이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이 둘을 합하여야만 "출생증명서" 로 인정받을수 있으며 2007년 12월 31일 또는 전에 등록되어 호주가 부친으로 나오는 "호적등본" 과 "제적등본" 에도 본인과 부모의 정보가 모두 있다면 "출생증명서" 로 쓰여질수 있지만 2008년 1월 1일 이후로는 "기본증명서" 와 "가족관계증명서" 두가지를 먼저 보내는것이 좋습니다. 2008년 1월 1일 이전에 100년 넘게 우리 민족이 해외에서 인정받는 출생증명서, 혼인 및 이혼 증명과 사망신고를 모두 충족시켜주는 호환 문서로 쓰여진것이 "호적등본" 입니다. 이것을 나중에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나누어 놨는데 이 이후로 이민국 과 국무성이 한번에 통과를 안시켜주는 안타까운 결과를 유발했습니다. 왜냐? 호적등본에서 가족관계등록부로 옮겨 쓴 정보에 에러가 많아서 입니다. 실제로 제가 번역 인증해드리는 수많은 혼인관계증명서에 누락된 정보가 인정을 못받아 제적등본을 보내어 승인을 받아야하는 결혼 이민 서류의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민변호사가 이민국에서 혼인관계증명서가 깔끔하다고 제적등본은 보낼필요가 없다는 희대의 개소리를 남겼었죠. 정작 노련한 이민국 담당자들은 제적등본은 복잡하지만 복잡한 만큼 한 가족의 모든 정보가 다 있어서 더 선호하는데 말이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