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Job & Work Life [샌프란/산호세] 이주와 건축가 연봉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샌프란/산호세] 이주와 건축가 연봉에 고견 부탁드립니다! Name * Password * Email H-4로 일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한국인에게는 해당 없습니다. 한국인은 쿼터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영주권 들어가면 배우자도 콤보카드 나오니까요. H-4에 워크퍼밋 허용하는 예외는, (일반적인 H-1B가 아니라) 중국/인도인과 같이 출신국 쿼터 때문에 I-485를 제출할 수 없어서 H-1B가 6년 만료 후 1년씩 연장되고 있는 사람들에게 허용되는 것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