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경우 새금 서류

JSTA 24.***.26.227

1095-C 는 50명 이상 직원이 있는 고용주만 발행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크기에 따라 발급하지 않는경우도 많습니다. 반면 1095-B는 의료보험 회사가 발급하고 의료보험이 있는 사람에겐 반드시 발급 합니다. 텍스보고시 1095-B 혹은 C 가운데 하나만 있으면 되기에 의료보험 회사로 부터 1095-B를 받는게 더 확실합니다. 1095-B는 본인 의료보험 어카운트에 온라인 접속하면 거기에 있고, 우편으로도 옵니다만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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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부분의 경우 1095-B 혹은 C 가 필요하지 않지만 MA, NJ, VT, CA, RI 그리고 DC는 주 차원에서 의료보험이 필수이므로 반드시 텍스보고 전에 1095 폼을 받아야 합니다. 참조로 1095-C를 발행하는 고용주는 페이퍼 파일링을 하는경우 2/28일 이파일링을 하는 경우 3/31일까지 발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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