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Wash Sale, Short-Term capital gain Wash Sale, Short-Term capital gain Name * Password * Email 규정이 그래요. deferred loss를 gain에 더하는 건 wash sale 규정의 일부입니다. 사고팔고사고를 반복해서 wash sale로 카운트가 될 때 거기에 벌금을 때릴 것이냐 아니면 이익과 손실을 서로 offset 시켜줄 것이냐는 과세 당국의 결정이고요. 미국은 세금 형태로 벌금을 때리기로 했고, 한국은 벌금이 없어요. 규정을 왜 그 따위로 만들었냐 하면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단기 거래 억제 목적이라고 봅니다. wash sale 규정은 주식거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림, 부동산 등등 여러 거래에도 IRS가 탈세를 적발하여 법원으로 케이스를 가져갈 때 같은 규칙을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wash sale 규정은 납세자가 사실상 1개의 거래를 2개의 거래로 쪼개어 절세, 비과세로 만들려는 모든 시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IRS와 법원이 사용하는 일반 규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실상 1개냐 아니냐를 사람 마음 속을 들여다보고 판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단 기준으로 30일 기간을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판매 시 깍아주고 뒷돈 받기 (정상가 판매 1회 거래 대신, 할인 판매 1회 + 할인 금액을 뒷돈으로 받기 1회로 하면 세금 납부액이 줄죠). 뒷돈을 받았을 때 30일 이내에 받았으면 탈세, 30일 이후에 받았으면 탈세가 아니라 감사의 선물 정도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식 거래에서는 1) 6개월 보유와 2) 3개월 보유 후 손절 후 즉시 재매수하여 3개월 추가 보유가 사실상 다른 게 없는데도 후자에 벌금 페널티를 때리는 이유는, 탈세/절세 시도를 적발하겠다기보다는 (주식을 저렇게 사고팔고사고해서 절세/탈세가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어차피 다음에 팔 때 세금 내야 합니다.) 단기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죠. 단기 거래를 억제하는 이유는, 증시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억제하는 게 증시에 바람직하기 때문이고요. 장기 투자는 증시의 본래 목적인 기업의 자금 조달에 기여하지만, 잦은 단기 투자 거래는 증시의 negative 효과인 도박장화에 더 기여하거든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