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765 EAD 승인후

ㅇㅇ 76.***.232.129

이미 485가 들어가셔서 펜딩상태라면 F2 비자 -> 영주권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고
신분도 영주권을 심사 중인 단계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신분으로 흔히 말하는 영주권 펜딩 신분을 얻으신 상태니
EAD 카드도 나오셨으면 바로 일하셔도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