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법인을 개인자영업으로 바꿀 경우 법인을 개인자영업으로 바꿀 경우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자 이상이면 s-corp으로 바꾸시고 페이롤은 직접하세요. Pdf form 받아서 거기적혀있는 %대로 계산한후 연방과 주정부에 form과 함께 세금납부하면 됩니다. 캘리는 온라인으로 할수있고 잘못되면 뭐거 틀렸다고 연락줍니다. 그런후 1월에 쇼셜리포트해서 W2발행해서 employee들에게 발송하면 끝. 처음이 어렵지 무지쉬워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