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 남성, 한국 E7취업비자 가능여부d

t 73.***.212.16

“2018.4.30 혹은 그 이전 18세 이후 외국국적 취득 한 남성인 경우 외국국적 취득 당시 혹은 재외동포 비자 신청 당시 부 또는 모가 외국국적을 보유 하거나 영주권을 보유 한 경우 재외동포비자 신청 가능. 그렇지 않은 경우 3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재외동포 자격 부여가 제한 됩니다. ”

F4 는 5월1일 전에 시민권을 땄는지와 부모님 시민권/영주권 보유 여부가 관건 이겠네요. 그 이후면 41세까진 불가능 한거로 보입니다. 자세한건 아래 참고 하세요. 그리고 리크루터가 E-7 얘기 한거면 진행 해주겠다는 소리 아닌가요? 전 E-3로 한국에서 일한적 있습니다.

https://overseas.mofa.go.kr/ca-toronto-ko/brd/m_5390/view.do?seq=1231179&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