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런에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아직 변호사가 갖고 있고
> notice가 나와야 보낼수 있다고 합니다.
485 접수 당시에 같이 제출한게 아니라면 RFE로 신체검사를 요구했을 때 혹은 인터뷰 때 제출할 수 있습니다.
> 1. 이 증거가 신체검사 내라는 것일까요??
> 혹시나? 해서 걱정되어서 여쭤요
모릅니다.
기초적인 증거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
이민국에서 의심해서 심화된 증거를 요구하는 것 일수도 있고,
단순하게 신체검사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1주면 해당 노티스가 날라올 거에요.
> 2. 만약 신체검사 내라는 notice이고, 이후
> 서류 제출하면 수일 내로 Green card가 발급 가능할까요?
상당한 가능성으로요.
하지만, 너무 큰 기대를 가지면 매우 실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