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유학생 연간 10만불 한도 송금으로 주택구입 유학생 연간 10만불 한도 송금으로 주택구입 Name * Password * Email 궁금하네요.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loan 이 되실지? 그리고 10만불이상 해외에서 이체해서 들어온 돈은 미국도 신고 해야 합니다. 또한 한국에서는 만불 이상 해외 송금하면 자동 신고됩니다. 본인 통장에서 이체 해도요. 유학생이면, 부모님이 주시는 거라면 증여세 내시겠네요. 한국에서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10년동안 5천만원 공제도 해당이 안되실 거고요. 뭐 문제들은 아니죠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