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한국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해야하는걸로 압니다.
본인이 신청할 때 가족은 동반자 칸에 기입하면 되고요.
해외이주신고는 국민연금 환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신고를 했을 때 할 수있는 것중 하나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하고 왔습니다만 당시 15, 13, 9살 이던 아이들 모두 등록했습니다.
미성년아이는 부모와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로 이해하고 있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았다면 해당없는건 명확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는 건 한국 국민이 아니라는 얘기이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해당이 됨에도 본인의 선택에 따라 하지 않고 나중에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때는 내가 감당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