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칙적으로 뉴멕시코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고 보고하는게 맞습니다. 질문자는 그 회사의 직원이고 그 직원이 일하는 장소가 뉴멕시코 이기 때문입니다. 큰 회사일수록 법을 지키고 원칙적으로 진행합니다. 물론 작은 회사도 원칙과 법을 지키는 회사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직원 1명으로 인해 HQ 외의 다른주에 페이롤 어카운트를 열면 회사 입장에선 여러가지로 복잡해 집니다. 일단 매번 직원 1명으로 인해 타주에 페이롤 텍스 디파짓을 하고 분기에 한번씩 페이롤 텍스보고를 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 회사 텍스보고서 (Form 1120)를 준비할 때 소득 및 비용을 주에 따라 apportionment 해서 보고해야 하기에 텍스보고 자체가 무척 복잡해 집니다. 또 해당주에 foreign company로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 한명 때문에 이런수고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2. W2 가 캘리포니아로 발행되었으면 CA 에 nonresident 로 NM 에 resident 로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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