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OPT 중 학생비자 재발급 OPT 중 학생비자 재발급 Name * Password * Email 영주권 진행과정 중 마지막 단계인 i-485 제출 전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Cpt는 1년 아닌가요? 그 전까지 485 접수가 가능한지 회사 이민 변호사가 있으면 상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로터리에 당첨되면 제일 좋지만 그것이 안되면 너무 좋은 기회를 놓치실 수도 있으니 잘 알아보세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