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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175.***.168.26

아인스님! 안녕하세요 매번 답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바일로 보다보니 답글을 길게 남길수가 없었어요.
저번에 제가 올린 글에 ‘제 국적을 이용해서 남편이 지원하려고 한다..’이거는 좀 특이 케이스이긴한데 비자 신청시 ‘cross chargeability/inter chargeability’라고 주신청자 국적이 멕시코페루인도중국 이런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경우 배우자의 국적을 앞세워서 신청이 가능하더라구요.
저희가 특이 케이스여서 어디다가 물어도 시원한 답변을 찾을수가ㅠㅠ
그래서 궁금했던게 주 신청자+배우자 이렇게 2인일 경우, 700달러x2인 이렇게 1400달러인건지 궁금해서 글 남겼었어요!
그리고 g28은 초기에 변호사랑 계약할때 강조했던 부분이었어요.!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