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petition letter 작성/리뷰소요기간

eins74 165.***.36.208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주신청자가 남편인데 글쓴이 (와이프죠?)의 국적으로 신청하는건 무슨 얘기인가요?
전혀 이해도가 없는 상태로 보이는데 NIW는 주신청자를 기준으로 신청일 전 형성된 직계 가족 (와이프, 자녀)은 디펜던트로 신청됩니다. I-140 (흔히 얘기하는 영주권 신청 단계)은 주신청자에 대한 심사이기 때문에 USCIS에 접수할 때 주신청자에 대한 수수료만 냅니다. 신청서에 기입한 가족은 승인된 이후 단계인 비자 (해외에서 신청할 경우) 또는 I-485 (미국내에서 신청할 경우 신분변경)부터는 신청자와 별도로 각각 진행되기 때문에 비용도 각각 냅니다 (I-140은 한명, 그 이후는 구성원 수별로).
예, 몇명이건 I-140은 한명의 수수료만 냅니다 (제가 했었을 때 저를 포함 5인 가족이었고 I-140은 저 한명, 이후 DS-260 은 5명, 신체검사 5명, 영주권 카드 신청비 5명, 이렇게 나갑니다.)
정말로 I-140 접수비로 2명분을 요구했다면 호구되신겁니다.
청구하는 비용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펌과의 진행기간은 사실 딱 정해진건 없습니다.
다만 고객만족도와 케이스의 진행을 위해서 2주내에 초안을 공유한다 또는 모든 연락은 2일이내에 한다라는 조건을 걸기도 합니다.
아직까지 petition letter 초안도 안나왔다는건 제출한 서류들이 초안 작성에 부족하거나 그 펌이 일을 안하고 있거나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거나하는 경우입니다.
Petition letter와 reference letter는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내용들이 맞물려서 맞아야하고 그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입증되어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걸리는건 맞습니다.
그러나 신청자가 작성하고 준비해야할 내용들이 다 된 상태에서 펌에서 작성하는거라면 경험상 2주정도면 초안나옵니다.
초안작성하기에 어렵거나 부족할 수준이라면 어떤 내용들을 더 제출하라는 요구가 계속 옵니다 (이런 경우라면 원인이 나에게 있으니 내가 서둘러야죠).
계약서를 잘 읽어보시고 진행에 대한 사항 및 다른 여러 필요사항들을 잘 챙기셔야할 케이스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공적인 업무를 진행할 때는 내가 작성한 서류가 아니라면 절대 건드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에는 작성자의 사인 또는 법적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대리인의 사인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그에 대한 변경 역시 해당자가 해야하는건 당연하고 이걸 건드린다면 허위 작성 또는 위조로 판단할 근거를 제공하는 겁니다.
어떤 경력에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는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글로만 작성한 걸로 보면 NIW 전문 펌은 아닌듯 한데 본인이 돈주고 맡겼으니 다 해줘야지 라는 생각을 한다면 힘들어집니다.
기본적인 사항들은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다른 케이스들, 사례들 조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걸러야할 펌의 가장 첫번째는 모든 서류들에 대한 투명성입니다.
어떤 자료, 어떤 서류라도 공유하지 않는다면 절대 제대로 진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