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임대소득을 실제 누가 사용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국 부동산 명의가 본인 명의 이므로 본인은 임대사업에 대해 미국에 텍스보고를 해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나 각종 관리비를 소득에서 공제해야 하기에 실제 텍스를 내야 하는지 혹은 안내도 되는지는 지금으로선 모릅니다. 만약 부모님께서 임대소득에서 받아서 쓰신돈이 4천만원 이라면 질문하신 분은 부모님께 증여를 한것 이므로 증여세 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또 처음에 부모님으로 부터 주택 증여를 받았기에 이에대한 증여보고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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