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근무 세금보고

JSTA 24.***.26.227

A 주에 nonresident 로 보고하고 B 주에 resident 로 보고를 합니다. 이때 A 주에 과세 우선권이 있기에 A 주로 해서 받은 월급에 대해서 A 주에 먼저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실제 거주한 B주에 A주로 해서 번돈과 B 주로 해서 번돈을 합쳐서 보고를 합니다. 이때 A 주에 텍스보고 하면서 확정된 세금에 대해 B 주에 크레딧 신청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B 주에 세금을 더 낼수도 있고 돌려 받을 수도 있기에 현재로선 underpayment penalty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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