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 기간에는 이런경우 세금을 소득인식을 몇년에 걸쳐 나누어 인식할 수 있기에 세금을 몇년에 걸쳐 나누어 낼 수 있었지만 2022년 부터는 더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세금을 할부로 내고 싶으시면 IRS에 연락하면 할부로 낼 수 있게 플랜을 만들어 줍니다.
2. 10/15일까지 텍스보고를 연장할 순 있지만 세금은 무조건 4/15일 전에 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경우 약간의 벌금과 이자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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