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외동포 및 재외국민 대우에 대한 단상

ass 172.***.8.53

“영주권자가 납부하는 보험료가 혜택보는 금액보다 더 많다는 자료가”

이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에서 영주권자들 한국와서 손해보는것을 막기 위한 좋은 법안인것 같네요.

왜 굳이 손해보면서 한국까지 가서 의료 쇼핑할까요. 미국에서 손해 안보고 의료 쇼핑하시지.

==
님 주장이 뭔가요?
지금 영주권자가 손해본다는데,
그걸 방지하는 법안에 불만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