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귀국후 미국퇴직연금 한국귀국후 미국퇴직연금 Name * Password * Email 구체적인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영주권/시민권 없고 한국으로 영구귀국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좀더 질문드려도 될까요? 총 금액의 30% 원천징수할때 따로 페널티는 안내나요? 제가 알기론 은퇴 나이전에 출금하면 패널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42-S 를 가지고 1040NR 텍스 보고하는 것에 대해 좀더 자세히 설명부탁드려도 될까요? 1042S 폼을 한국주소로 보내주나요? 그리고 텍스보고도 한국주소로 해도 되나요? 그리고 한미조세협정로 인해 낸 세금 30% 돌려받는것은 한국 은행 계좌로 받을수 있나요?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답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