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귀국후 미국퇴직연금

JSTA 24.***.26.227

현재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 영주권/시민권은 없고 한국으로 영구귀국 하신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귀국 후 401-K 관리하는 증권회사에 W8-BEN 을 접수해서 본인이 텍스목적상 난레지던트임을 밝히고 귀국 2-3년 뒤에 한번에 출금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권회사에서 총 금액의 30%를 원천징수 한 뒤 나머지 금액을 주고 연초에 1042-S 를 발행합니다. 이 1042-S 를 갖고 1040NR 로 텍스보고를 하면서 한미조세협정 23조를 적용하면 원천징수 된 세금 30%를 모두 다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생각하시는것 처럼 연금형식으로 (생각처럼 증권회사에서 따박따박 알아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매번 수동으로 인출해야 함) 인출하는 경우 인출하는 년도마다 1042-S 혹은 1099-R 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매년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데 매우 귀찮고 회계사(세무사) 수수료도 매번 들어갑니다. 그럴 바에야 한번에 인출한 후 이를 한국 증권회사의 펀드에 넣어놓고 기다리다 은퇴연령에 도달하면 그때 조금씩 인출해서 쓰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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