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네 법령의 해석과 Risk의 판단 기준이 저와는 다르셔서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제경우엔"님의 case에 대한 공신력 있는 판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인 것 같습니다. 저는 주관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제경우엔"님의 Position에 손을 들어주고 싶고, 그걸 떠나서 "제경우엔"님이 과세관청이나 제3자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구하지 않고 스스로 해석하여 행한 판단이라고 하여 잘못이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전문가라고 하여 내 일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잘못은 아닐 뿐더러, (과세관청으로부터 Ruling을 받지 않은 이상) 어차피 법에 맞게 신고가 되었든 되지 않았든, 제3자 전문가가 사기를 치지 않는 이상 그 조언에 따르든 안따르든 그 책임은 납세자가 지는 것이니까요. 과세관청으로부터 Ruling을 받는 것 또한 내가 판단을 못하겠으니, 너가 판단을 공식적으로 내려라는 책임 전가의 문제인데, 애매한 부분에 대해 한국 국세청의 질의 회신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역설적이게도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입니다. 거주자로 신고하면서, 미국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한국 국세청에서 당신은 비거주자로보여서 세액을 빼줄테니 다시 신고하라고 할 만큼 친절하고 정직한 행정기관은 아닐 것 같고요 (오히려 나중에 다툼생기면 증거로 써먹으면 써먹었지). 비거주자로 신고하면서 국내원천소득 = 0 으로 신고하는 것도 사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결국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일 것이고, 저는 "제경우엔"님이 그래도 조약이라는 존재를 최소한 알고 계시고, 이에 의거해 "비거주자"로 Position을 스스로 판단한 상황에서는, 한국에 세무신고를 안한 것은, 결론적으로는 잘못이라기보다는 나름의 최선의 선택을 하셨다고 봅니다. 반대로 스스로 신고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게 잘못이라기보다는 본인의 상황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Position에 맞게 선택을 하신 것이고요. saving clause는 솔직히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답변 감사드리고 저도 많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