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같은 내용에서 "존문가"님과 제가 의견이 갈리는 것 처럼 같은 사항에서 다른 의견이 있을수 있습니다 ("존문가"님은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비거주자로 보지만 전 한국 국적이기에 saving clause에 의거 한미조세협정 자체를 적용할 수도 없고 설사 적용한다고 해도 한국 거주자가 맞다고 봄) . 그러나 이런판단은 국세청이던 회계사나 세무사던 제 3의 전문가가 판단 하는것이지 스스로 판단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러니 난 세금보고 자체를 안해도 돼 라고 결론을 내리는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경우엔"님에게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 그에 따른 판단을 한건지 아니면 스스로 본인에게 유리한쪽으로 결론을 낸건지 질문을 드린것 입니다. “제경우엔”님의 경우 이미 본인이 한국 세법상 거주자임을 알고 계신데 논란이 있을 수 있는 한미조세협정의 한부분을 차용해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판단하기 보다는 한국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보고를 해서 국세청이 어떤식으로 판단하는지 봐야 합니다. 만약 스스로 한미조세협정을 해석했는데 그 해석이 잘못된것 이라면 그 책임은 분명 본인에게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인도에 들어가 원격으로 인도에서 일한 사람들에게 인도 정부가 세금을 내라고 했다는 기사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현재 "제경우엔"님도 이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인도는 워낙 그런 사람이 많았기에 인도 국세청이 알아채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거고, 한국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으니 특별히 한국 국세청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것일 뿐 만약 누군가 국세청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면 법령을 따져 한국 거주자로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