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아.. 이건 너무 힐난성 댓글인 것 같습니다. JSTA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어느 국세청도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보고서에 대해서 '맞다' 라는 의견을 자진해서 주는 곳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납세자가 신고한 세무신고 Position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case는 사전에 Ruling을 받던지, 아니면 Audit이 나와서 검증을 받는 경우 말고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면 Statutory Limitation이 지나가서 더이상 Tax authority가 건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되겠지만 이 또한 그 세무신고서가 맞다고 공식적인 의견을 주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 관점에서 1~3의 질문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한 2와 같은 서식은 한국에 없고, 더구나 국외원천소득만 있는데 납세자가 자신이 조세조약상 비거주자라고 판단한 상황에서 다른 신고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제경우엔"님의 case가 한국소득세법상 거주기간의 제외 요건이 성립되는지는 더 살펴보아야 할 문제지만, 일단은 본인께서 한국 세법만 놓고보면 거주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고, 이에 따라 쟁점 기간이 각국 세법상 이중거주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조약상 본인께서 Position을 잡은 것인데, 정황상 저는 다툼으로 가게되면, 납세자의 Position이 이길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은 0%에 수렴하겠지만, JSTA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납세자가 한국법에 맞게 세금보고를 하지않았다던지, 세금보고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안했다고는 생각되지 않네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