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1. 한국에 텍스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을 한국 국세청, 한국 회계사(세무사) 혹은 다른 조세전문가로 부터 조언을 받으셨나요? 아니면 본인의 판단 인가요? 2. 미국 소득에 대해 한국에 비거주자로 텍스 보고를 하면서 "나는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비록 한국국적이지만 한국에 비거주자이고 미국 거주자"라고 disclosure 하셨나요 (반대의 경우 미국은 1040NR 과 8833을 보고합니다. 한국에도 관련 서식이 있을겁니다)? 3. 이렇게 한국 국세청에 비거주자 보고를 하고 disclosure 를 했음에도 국세청에서 "제경우엔"님을 비거주자로 판단해서 텍스 보고서를 인정했나요? 4. 한미조세협정 4조에 saving clause 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한국 국적이라면 한미조세협정의 몇몇 예외조항 (예를 들어 5조, 7조, 20조, 21조, 22조, 24조, 27조)을 제외하곤 무조건 한국 세법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제경우엔"님은 한국 세법에 의해 한국 거주자 입니다. 만약 "제경우엔"님이 한국에 텍스보고 자체를 안했다면 당연히 한국 국세청은 미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르기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나 이게 한국법에 맞게 세금보고를 했다는걸 뜻하지는 않습니다. 세금보고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안한것일 뿐 입니다. 지금이라도 외국인 세금보고를 잘 알고 한미조세협정에 경험이 많은 "한국 세무사님 (로칼에서 양도세나 부가세 기장정리 위주로 하는 세무사님 말고)"과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