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 질문드립니다.

돌맹이 76.***.37.165

원래 트럼프전에는 워킹퍼밋 받으면 거의 영주권 확정인 시절이 있어서 485 접수할 시점에 학교 드랍하라고 권장을 하기도 했어요
485 접수가 되면 실제로는 비이민 비자인 학생비자는 효력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SEVIS 와 이민국은 연결되지 않았기때문에 따로 485를 접수해도 SEVIS 에서는 그 상황을 모르죠 그래서 그냥 학생비자를 안전하게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트럼프 처럼 빡세게 진짜 하겠다고 하지 않는이상은요.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영주권 받을떄까지는 유지하고 있으라고 요즘은 권유하는 편이긴 합니다.
학비는 나가지만 만약 문제가될경우 학비 이상의 비용으로도 해결을 못하실 수 있기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