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말씀하신 것 처럼 미국 영주권자(한국 국적자)가 듀얼 레지던시인 상태에서 한미조세협정에 의거 "한국 비거주자/미국 거주자"를 선택하기 위해선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가 어딘지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선 미국에 거주지를 남겨놓고 가족 모두가 미국 거주지에 거주하는 상태에서 본인만 한국에 출장으로 왔다갔다 하다가 우연히 183일 이상 한국 거류날짜가 초과한게 아니라면 (즉, 가족 모두 혹은 배우자와 함께 한국으로 이사를 한 뒤에 미국 거주지를 말소한 경우) 본인의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 가 미국이라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에 2-3년 거주하다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는 2-3년간은 한국이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 이기에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듀얼 레지던시인 상태에서 한국 거주 미국 영주권자가 한미조세협정에 기반해서 "한국 비거주자"임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한국 국세청에서 거절하면 그만 이고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외국인도 아닌 한국 국적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가족과 함께 2-3년 연속으로 거주 했는데 여기에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해서 한국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는것은 누가봐도 난센스 입니다. 한국 국적이 없는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 주장할 수 있겠으나 이때 역시 모든 가족을 미국에 남겨놓고 미국 거주지를 유지한채 혼자서 한국 거주한 날짜가 183일을 약간 초과한게 아닌 2-3년 연속으로 거주한다면 당연히 거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에서 거절하게 되면 재판으로 가야 하는데 한국 법원이 어떻게 판결할지와 별개로 개인텍스에서 재판에 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드릴 필요가 있을지 의문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