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네 제가 의도한 바는 반대로 한국비거주 미국거주입니다. 2~3년 있다가 귀국 예정이시면 한국 주소는 Permanent Home이 아님을 주장할 여지는 잇다고 봅니다. (영주권과 리엔트리가 입증 자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물론 실제 Challenge가 생기면 상호합의 (Mutual Agreement Procedure)로 풀어야겠지요. 상호합의 실행 가능성은 변론으로 하고요. 그리고 한국 비거주는 한국 Itemized Deduction에 일부 제약이 있으니 미국 임대소득 수준에 따라 의사결정 하실 문제로 보입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 비거주 선택이 불가능하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한국 질의회신으로도 한미 이중거주의 경우 조세조약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조세조약 상으로는 거주 기간으로 인한 판정 문제는 없습니다. 그와 별개로 NR 신고가 영주권 포기로 간주되는 것은 다소 실무적인 해석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이민법 개념이 세법 개념에 포섭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없지 않은지요? 오히려 반대의 법은 존재하지만요. 더구나 리엔트리도 받아놓으신 사항이신데요. 게시판이니 제 사견은 양국 거주로 신고하되 미국 임대소득 신고를 한국에 할지는 고민이 필요할 듯 합니다. 노출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걸 뺀다면 한국에 해외부동산 보유신고도 같이 따라가야겠지요. 제가 너무 실무적인 부분은 제외하고 글을 쓰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지만, 실무는 근거를 바탕으로 유도리있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요.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