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Name * Password * Email 말씀하신것 처럼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듀얼 레지던시인 경우 한국가를 레지던트로 다른 국가를 난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대부분의 국가인 경우) 레지던시 여부를 판단하는게 "거주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 레지던시 여부를 "거주날짜" 뿐만 아니라 "영주권/시민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글과 같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듀얼 레지던시가 되고 이런경우 "존문가"님 말씀처럼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해서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역으로 "한국 난레지던트/미국 레지던트" 선택은 불가능).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난레지던트를 선택해서 1040NR 로 보고하는 순간 "영주권을 포기"하는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 박탈을 각오하지 않는한 양국가 모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함) .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록 한미조세협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는 무조건 "미국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하는 미국 세법이 우선하고 (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세 협정상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레지던시 판단시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에 따라 한국에 183일 이상이기에 "한국 레지던트"가 되기에 이중 레지던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시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양국가 모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함). 이중 레지던시면서 한미조세협정을 이용해 한국가에만 레지던트 다른 국가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런사람은 미국 비자를 갖고있는 한국 국적인 경우 입니다 (한국 비자를 갖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안됨). 예를 들어서 H 비자로 미국에 3년정도 거주 하다가 5월중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이사람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의해 미국 레지던트 및 한국 레지던트 입니다. 이런경우 이 사람은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무의미한게 H 비자 홀더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당해년도 미국 텍스보고를 어짜피 듀얼로 보고를 하므로 만약 미국 거주시 한국소득이 없다면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하던 아니던 세금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strong>결론적으로 한미조세협정의 듀얼레지던시인 경우 한쪽 국가만 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에게는 미국의 세법 및 이민법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strong>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