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 세금보고 원스탑으로 도와주실 수 있는 회계사분 계실까요?

JSTA 24.***.26.227

말씀하신것 처럼 한미조세 협정에 의거 듀얼 레지던시인 경우 한국가를 레지던트로 다른 국가를 난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불가능한데 왜냐하면 한국의 경우(대부분의 국가인 경우) 레지던시 여부를 판단하는게 “거주날짜”를 기준으로 하지만 미국의 경우 레지던시 여부를 “거주날짜” 뿐만 아니라 “영주권/시민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원글과 같이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듀얼 레지던시가 되고 이런경우 “존문가”님 말씀처럼 한미조세협정에 근거해서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경우 역으로 “한국 난레지던트/미국 레지던트” 선택은 불가능).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난레지던트를 선택해서 1040NR 로 보고하는 순간 “영주권을 포기”하는걸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경우 말씀하신 것 처럼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즉, 영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권 박탈을 각오하지 않는한 양국가 모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함) .

만약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는 경우 비록 한미조세협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자는 무조건 “미국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하는 미국 세법이 우선하고 (미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조세 협정상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레지던시 판단시 “영구적인 거소의 소재지, 생활의 중심지, 주로 체류하는 국가”에 따라 한국에 183일 이상이기에 “한국 레지던트”가 되기에 이중 레지던시를 피할 수 없습니다 (즉, 시민권자가 한국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 양국가 모두 레지던트로 보고해야 함).

이중 레지던시면서 한미조세협정을 이용해 한국가에만 레지던트 다른 국가에 난레지던트로 보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이런사람은 미국 비자를 갖고있는 한국 국적인 경우 입니다 (한국 비자를 갖고있는 미국 시민권자는 안됨). 예를 들어서 H 비자로 미국에 3년정도 거주 하다가 5월중에 한국으로 귀국했다면 이사람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에 의해 미국 레지던트 및 한국 레지던트 입니다. 이런경우 이 사람은 한미조세협정에 의해 “한국 레지던트/미국 난레지던트”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것또한 무의미한게 H 비자 홀더가 미국을 떠나는 경우 당해년도 미국 텍스보고를 어짜피 듀얼로 보고를 하므로 만약 미국 거주시 한국소득이 없다면 한미조세협정을 적용하던 아니던 세금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한미조세협정의 듀얼레지던시인 경우 한쪽 국가만 레지던트로 선택할 수 있다는 조항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으며 미국 영주권/시민권자에게는 미국의 세법 및 이민법상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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