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가입 주체 관련 문의

013 영일샘 173.***.250.228

입장을 바꾼 다음 생각해 보면 답은 쉽게 나타납니다.

내가 차 소유주인데
제 3자가 비용을 들여 차 보험을 넉넉히 들어주었다고 해도

만약의 경우 그 제 3자가 고의로 보험 사기(종류는 너무 많음)를 쳐서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발각되는 경우(거의 99%)
차 소유주가 받게 되는 치명적인 손해는
일일이 말로 거론하기도 힘듭니다.

영일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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