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국적상실신고 후기 국적상실신고 후기 Name * Password * Email 오지랖 님 안녕하세요. 시민권 증서는 자녀가 18세가 넘어서도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처음 미국 여권을 만들때 사용하신 똑같은 서류들로 자녀분께서 직접 이민국에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니 지금 신청하시지 않아도 되실듯 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민국 담당자가 이런 저런 갑질을 하며 시민권 증서 수여를 거부한다면 자녀분의 미국 여권이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이민국에 항소를 하면 100% 자녀 분이 승소 합니다. 미국 여권이 국무성의 실수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민국이 국무부 장관의 명의로 미국 여권을 승인받아 시민권자로 인정받은 자녀를 시민권자가 아니라고 할수 없다는 판결과 함께요. 그런데 제 경험으로는 "규칙을 모르는" 직원이 시민권 증서를 요구하는 아주 작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녀분이 앞으로 사시면서 시민권 증서 를 미국 여권 외에 대신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는 없을거라 확신합니다. 정확히는 시민권 증서 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는 관공서가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자동 시민권자로 40년을 미국에서 생활하며 시민권 증서를 여권외에 요청한 경우가 딱 두번 있었는데 (한번은 국적상실신고) 두번 다 제출 요청한 직원의 그 윗 담당자가 확인후에 시민권 증명을 미국 여권만으로 가능하다고 해서 시민권 증서 제출 필요 없었습니다. 미국 여권과 미국 시민권증서의 효력이 정확히 같기 때문입니다.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