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소문

지나가다 163.***.144.32

그냥 나쁜 소문만 낸 것이 불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밝히지 않은 부당한 대우가 있었는지가 관건인데요. 가령 부당한 이유로 퇴사를 종용했다던가 등등…
그냥 소문만 내고 다닌다는 이유로 퇴사하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는 (정신적 고통은 이해가 가지만) 좀 더 두고 보면서
다른 직장을 찾아 낸 후에 퇴사하는 편이 낳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하여튼 빨리 다른 잡을 잡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