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LLC 설립후 800불 언제까지 내야하나요?

JSTA 24.***.26.227

1. LLC 를 설립했다고 해도 텍스목적상 어떻게 취급되냐에 따라 다릅니다.
2. 만약 LLC 가 sole 혹은 partnership 이라면 회사 설립 후 4.5 개월 이전에 $800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c-corp 혹은 s-corp 이라면 1년차에 net profit 이 없다면 $800불을 내지 않아도 되고 net profit 이 있다면 estimate tax schedule 에 따라 내시며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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