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의 경우 듀얼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즉, 영주권 발급 전후를 기준으로 해서 난레지던트/레지던트로 구분을 하고 1040NR/1040 이렇게 두개의 텍스보고서를 보고하면 됩니다. 듀얼의 경우 반드시 페이퍼 파일링을 해야 하며 몇가지 제약이 있으니 반드시 경험있는 회계사나 세무사와 함께 일하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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