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상실 승인은 법무부가 하는것이지 영사관이 하는것이 아닙니다
법무부가 된다고 하는데 중간에서 시다발이 역할을 하는 영사관, 그중에서도 결정권 없는 직원이 된다 안된다 를 잘못하는것은 권력남용 인거죠.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면 분명히 둘중 하나는 실수를 하는것인데 정작 국적상실을 관리하는 법무부에서는 “자녀의 시민권 증서” 는 필요가 없으며, 부모의 시민권 증서와 자녀의 미국 여권으로 자녀의 국적상실이 가능하다고 규칙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사관에서 퇴짜맞고 법무부에 항의하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없으면 안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100% 번복이 됩니다.
그 영사관 직원들의 잘못들을 바로잡을 권리도 신청인에게 분명히 있잖습니까.
갑질의 끝판왕인 미국 이민국 담당자가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동 시민권 자녀의 시민권 증서 를 거부한 경우 그 자녀가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걸면 이민국이 100% 집니다.
왜냐,
국무부 장관 명의로 여권을 승인 받은 시민권자를 국토안보국 “직원” 이 “안된다고”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분명히 국무성 직원의 실수로 잘못 미국 여권이 나왔음에도 제대로 이민국에서 시민권 증서를 거부받은 것에 관해 이민국에 소송을 한 자녀도 심지어 승소하여 이민국을 통해 시민권 증서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래는 이민국에서 직접 올린 국무성의 잘못으로 여권이 나왔음에도 소송을 해서 이민국에게 승소한 사유들입니다.